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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답은 어느 때보다 ‘협치’에 모아졌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과 멀어져 일하지 않는 정치는 사실상 폐장된 20대 국회로 끝나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나아가 “(총선 후)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며 ‘협치내각’ 문호를 열었다. 당이 결합하는 거국내각이나 연정보다 사람을 입각시키는 낮은 단계지만, 갈등을 줄이고 국정과제를 푸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정한 선거관리부터 야당 목소리 경청까지 신뢰를 쌓는 중심엔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분열된 야권에서 통합 움직임이 부산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간 보수야당에선 말로만 통합을 외칠 뿐 수구적 행태에 대한 반성도, 혁신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되레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비례 한국당’과 같은 꼼수정치를 계속하면서 퇴행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고서야 한국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한국에 비준을 최종 권고하고,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9일 통보한 것이다. 파국으로 끝난 정기국회 폐장 전날이었다.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조치를 평가하지만, 비준을 위한 시간 정보가 부족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30일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엔도 직접 조속한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올 것이 겹쳐 온 격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국제사회 요구는 당연하다.


북한은 또다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벼랑 끝 전술을 펴는 과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미국 또한 북한이 예전보다 훨씬 높은 전략무기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최근 유엔에서 일부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안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연말 시한을 넘긴 북한과 김 위원장의 뜻을 확인한 만큼 미국도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도 촉진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독점적 특허권을 앞세워 경쟁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조치가 대부분 적법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특허권 갑질’을 행사해온 퀄컴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법은 인구·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자주 바뀌고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세부조항도 많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비례대표 1인2표제(2002년), 재외국민투표 도입(2009년)처럼 오랜만에 표심 반영 룰에 변화를 준 선거개혁안이다. 소수당이 난립해 1m가 넘는 긴 정당투표 용지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나, 기술적 문제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더 폭넓게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적 틀이 열렸다는 대의가 크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죄지은 것은 맞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영장심사는 법원의 1차 사법적 판단으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요지부동하는 대치의 시작과 끝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밖에 없다”며 맨 앞에서 대화·협상의 문을 걸어 잠갔다.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 신청은 변칙 수단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탄이고, “밟고 가라”는 농성 플래카드는 ‘힘없는 양’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14일엔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 8개월간 협상 의지도 대안도 비치지 않고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의 마지막 행동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당리당략에 꼬여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산고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오늘도 매듭짓지 못한 선거법은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협의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과 석패율을 놓고 정파적 이해가 충돌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대의와 균형감을 잃지 않은 ‘게임의 룰’은 한국당도, 어느 정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토토사이트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45분간 회담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데 이어 15개월 만이다. 30분 예정이던 회담시간을 15분 넘겨 진행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더욱 중요한 매우 큰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도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저로서도 중요한 일·한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며 “오늘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직권 취소나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합법화에 뒷짐 지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따른 법 개정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토토프로토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하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적폐의 극히 일부분이 제거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졌을 뿐이다.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더 큰 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집 가까운 곳의 균등한 양질의 유치원에 기왕이면 싼값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이나 부모의 재산상 격차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사처우와 교육프로그램도 개선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을 시급히 끌어올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시간도 메이저검증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에 걸쳐 해낸 일이다.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차별받지 않는 평평하고 높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서둘러야 할 최소한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초유의 사태였다. 과거 ‘해머’로 상징되는 국회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온 시민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야당 죽이기’ 운운하며 또다시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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